평일과 주말에 카니발, 스타렉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버스차로를 타도 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십니다. 타도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,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카니발, 스타렉스 등 9인승 이상 차량 버스차로 운행가능 조건

카니발, 스타렉스( 스타리아 ) 등의 9인승 탑승 가능한 차량은 주말과 평일 등 버스차로 운행이 가능합니다.

 

하지만,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, 아무리 9인승 탑승 가능 차량이어도 6인 이상이 타고 있어야 버스차로 운행이 가능합니다. 6인 이상이 탑승하지 않으면,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  •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, 버스차로 운행 가능. 그 외는 단속 대상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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